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조경시설물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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