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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 사무실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등록사업입니다.

등록사업이라함은, 면허 취득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가능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자면,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포장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기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예금 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 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어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며,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환산 시, 법인 약 7천 5백만원 가량, 개인 약 1.5억 가량입니다.

( 2021년 4월 기준 좌당금액은 937,849원입니다. )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난 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합니다.

 

규정된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과

포장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입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