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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ㅡ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시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에 따라 적절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종, 2종, 3종의 각 면허별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1종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

2종과 3종의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만 충족하면 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가장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면허 취득 시 2종과 3종 면허에 포함된 업무가 모두 가능하므로, 그만큼 공사범위가 넓기에

사업에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단, 자본금 등록기준은 1종 면허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예금 외에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의 공제조합출자 기준 또한 1종 면허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

추후 가스시설시공업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따로 없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과같이 1종, 2종, 3종 면허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각 호 마다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 1호의 기술자 요건 중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충족됨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경력증명서 내 가스관계업무의 경력이 5년 이상임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2종은,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교육만으로도 충족이 가능한 제 3호를 눈여겨 보시게 되는데,

한국가스교육원에서 실시하는가스시설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만 인정 되며,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종 면허 또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면허 종류에 따라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모두 사무실과 장비는 필수 요건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되어야 하며 ,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거용,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함.)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타업체와는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1,2,3종 면허에 따라 보유해야 할 장비 종류가 다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각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모두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함.)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