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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설립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건설업 면허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전기공사 업체만 해당됨.)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해

위 경우 모두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 산정과 실질자본금 평가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의 경우, 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회사의 전체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의미하므로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 및 인정가능항목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제반상황에 따른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신설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의 법인)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가능. (개인사업자도 동일)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가능.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금 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여 인정가능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

- 실질자본금 인정 가능 항목 및 증빙 서류

예금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의 거래내역 , 기준일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출자금 : 출자좌수증명원, 융자잔액확인서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거래처 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급금 : 계정별 원장,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재고사산(원재료) : 원재료도급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유형자산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임차보증금 :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미완성공사 :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재료비·외주비 세금계산서, 노무비 (원장),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 실질자본금 인정 불가한 항목

자본총계의 1 %를 초과하는 현금과 전도금,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골프, 콘도등), 선급비용,

대여금, 미수수익, 일시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질권 설정),

임직원의 주택 임차보증금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의 법인)의 경우 설립일이 진단기준일이되며 ,

증자를 한 경우 증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접수일자의 직전 월 말일이 진단 기준일이 되며,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 이후부터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상 보유 자산 충족 시 즉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해서는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