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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4가지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기 설비와 관련된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예)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공사 등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모두 건설업 실질 자본금만 인정이되며,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 1억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밖에 없기때문에

이 예금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전까지는

예치한 자본금의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출금하거나 사용하지않고 유지합니다.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기업진단 및 면허 발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 외에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됩니다.

단, 사내 혹은 기장대리인 등 특수목적관계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된것만 인정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평가 후 부여받은 좌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기때문에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추가 예치 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다음과같이 자격 인정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경력 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지만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전기

-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용도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