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ㅡ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 관련 시설물을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전문 시공하는 사업으로,
업무 범위는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소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시행령 제 2조, 시행규칙 제 2조)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면허와 일반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에서는
기술자 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기술자 기준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이므로 기술자 충원이 가능하다면
일반면허보다는 전문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사업 운영에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공사업 면허 종류에 따라 어떠한 면허를 등록해야할지는
회사의 업무분야와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로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1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이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1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서류로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한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약정체결을해야만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는 전문분야 3인, 일반분야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혹은 소방설비기사만 인정되며,
보조인력은 인정자격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을 보유 중에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주인력 기술자가 이중 배치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주인력, 보조인력 기술자 상세 자격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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