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조경시설물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에만 해당되는 서류로,

등록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에서 보유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계산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며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 진단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만 인정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건설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된 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입증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이중취업 및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와 같은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통해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PC, 전화, 팩스등의 사무집기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