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하고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개발업 [不動産開發業] -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가 바로 부동산개발업 면허 입니다.
(한정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면허 등록 없이도 면허를 등록한 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개발 업무가 진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 지(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이상 |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경우에는 주거용, 상업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개인사업자 : 6억원 이상의 예금을 30일 이상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이에 따른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짐.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어떠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전교육 자격자 : 건설기술자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해당 경력 7년 이상 등
(사전교육 자격자 상세 범위는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koda.or.kr/)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타 면허에 비하여 기술인력 조건을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편에 속하여
더욱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며,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상시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등록증 발급 및 처리 : 시/도청)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기간동안 서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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