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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사무실 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위와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 면허로 분류됩니다.

 

각 면허 종류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사업장의 주요 공사 업무를 파악하신 후 어떠한 면허를 등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어 심사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상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중, 취득하고자하는 면허에 따라 기술능력 요건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각 면허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배치가 필요하며,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에

이중취업 또는 타 사업자 보유 등 겸업과 겸직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술능력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술자 현황표,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기술능력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보유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2종 기술능력 기준 : 기술자 1인 이상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3종 기술능력 기준 : 기술자 1인 이상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직종)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시,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 확인 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공업, 농업, 임업, 주거용(주택),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1종 2종 3종 면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

 

 

 


 

 

 

지금까지 난방시공업면허 1종, 2종, 3종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