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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체크 ㅡ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으며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시공면허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만 가능한 부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 운영 시,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예금을 30일 이상 유지하거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

 

 

귀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정확한 솔루션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 인력은 등록기준 상 규정된 자격 범위에 충족되어야만 인정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타 면허에 비해 기술인력 조건을 증빙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까다로운 편에 속하여

더욱 철저하고 정확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의 경우,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 보는 것 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 불가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 심사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