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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이는 분양대행사업을 운영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데,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면허가 아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 면허인 건축공사업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시공 면허이고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는 시행면허이므로

엄연히 다른 면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사항 _ 주택건설사업 등록 혜택

1.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획득

2.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3. 세지상 혜택 :

취득세(중과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이를 증빙하기위해서는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인정받기위한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 잔고증명서 또는 법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

개인 : 잔고증명서 또는 대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 잔고증명서의 경우,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하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 5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협회가입의 경우,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추후 주택건설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주택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