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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ㅡ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 관련 시설물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으로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진행가능한 시공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적절한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 등록 시, 2종과 3종의 사업이 모두 진행 가능하고

2종 면허 취득 시 3종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시, 1종의 경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가장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면허 취득 시 2종과 3종면허에 포함된 업무가 모두 가능하므로

사업 운영에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기준은, 1종 면허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로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보유됨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해당되며,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어야함은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제반상황(설립 형태, 시기, 겸업사업 유무,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산이 기준에 부합되어야하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1종 면허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가량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누릴 수 있게되며

공사 관련 각종 보증무가 가능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 기준은,

1종, 2종, 3종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된 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되며,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업종별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종 : 총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 1호의 기술자 요건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상 일수가 1,825일 이상 되어야하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 총 1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교육만으로도 충족이 가능한 제 3호를 눈여겨 보십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만 인정되며,

교육에 대한 상세 안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트를 통해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3종 : 총 1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은, 1종 2종 3종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하셔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일 경우 관할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1종 2종 3종 면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있는 장비 내역을 확인 후 각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합니다. (임대·리스 불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