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안내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가지고 공사를 수행합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총 29개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각각의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의 진행과 입찰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가스시설시공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은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하셔야 할 사항으로, 2022년부터는 전문건설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며
주력제도 분야가 도입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까지만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만 29개의 업종 기준에 맞추어 적용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각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공통으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도 필요.)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의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 특성 상 추후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업종 별 예치좌수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 937,849원 / 기계설비공제조합 : 1,002,410원 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면허 반납 후에만 반환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은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한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충원해야 할 인원은 상이하오니,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가 이직하였을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는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으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용도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전문건설업 면허 업종에 따라 추가로 장비를 필요로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맞게 모두 준비하시고
모든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여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장비현황표, 장비구매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전문건설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서류를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져있음을 확인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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