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업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와 함께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기술자)/ 시설 및 장비(사무실)로,

하기 내용에서 상세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을 등록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설명드리자면,

 

등록자본금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들에 의해 출자된 금액입니다.

등록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증자하는 과정을 통해 이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석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여기에 해당되며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어떠한 건설업이든 공사 진행 시

계약·이행·하자·보수와 같은 공사 보증이 필수이기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이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금융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금리로 약 60%가량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등록 시,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등기임원, 임직원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원칙에 어긋난다면 기술자로 인정되지않으니,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겸직은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하며 ,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없이 인정되며,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지역별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면허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