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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강구조물공사업은   ,

철탑공사, 교량,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

전문으로하는 시공사업입니다.

 

이러한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입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를 기초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발급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자본금의 적격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이는 추후 강구조물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습니다.

 

현재 '21년 6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7,849원으로

법인 80좌 X 937,849원 = 75,027,9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자격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2인 이상과

하기 내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에는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주거용), 가건축물 등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관할 지역 내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