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영역은 크게 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는데,

지금부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질자본금이 계산되고 진단기준일이 책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면허 취득을 하는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를 정확히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건설업이든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위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한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범위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1인 1자격 인정이며,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불가한 부분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