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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중 공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공사 진행에 앞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완벽히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시설 및 장비로

지금부터 상세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7억 이상, 개인 1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준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있는지, 그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보고서로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건설업 실잘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뿐 아니라,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관련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금액이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법인 27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므로 약 253,219,230원 가량이 됩니다.

('21년 5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7,849원입니다.)

 

출자금은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이용합니다.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총 5인 이상

[제1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2인 이상

[제2호]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인 이상

 

기술자는 모두 각 항목별 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 시, 사무실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 주거용, 농업, 임업용, 불법건축물 등과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펌프식, 그래브식, 딧파식, 바켓식의 준설선 중 2종 이상과

예선, 앙카바지 등을 모두 준비하여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

 

 


 

 

준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