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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는 위와 같이 상수도설비공사업과 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건비나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대다수의 공사업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여 면허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ㅡ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자본금 차이는 없으며,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을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외에 법정등록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정등록자본금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추가 증자를 거쳐 반드시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예금 외에도 인정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한 후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사내의 기장세무사나 특수목적관계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외감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발급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포함한 모든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두는 것으로

면허 발급 전에 출자 예치를 미리 진행하시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등록 시 이를 관할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면허가 발급 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으로,

이후 면허 반납이나 폐업을 하시게 될 경우 일정부분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채용이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중취업, 타 사업자 보유 등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내부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며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