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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하며, 입증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의 상세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시 사용가능한 자본금으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 발급됩니다.

(단, 사내 기장세무사와 같이 회사와 연관이 있는 관계를 통한 직접 발급은 인정 불가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추후 보증을 받기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현재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이나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