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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 요건 체크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기계설비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으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비 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음.)

 

이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예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기존의 재무상태 적격성을 동시에 검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좌수,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21년 5월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 : 1,002,410원)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 등이 가능해지며,

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저금리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학생이나 고령자 또한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하기 내용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용접,특수용접,기계정비,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기준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지, 상시로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봅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준비 시,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외 용도일 경우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 불가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은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