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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면허 라고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는 크게 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시공 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상세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정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를 일정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게됩니다.

다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금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하고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 함으로써 별도로 준비 할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과

해당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를 예치하여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21년 5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7,849원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2인의 기술자는 모두, 해당 자격 범위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되며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는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 학생, 고령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