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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ㅡ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되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한 후

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이 자본금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자본금 증빙을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건설업 실질자산 기준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은,

추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좌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라 함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기술자로 절대로 인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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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없이 인정가능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은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