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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한눈에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 관련 종합 시공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되므로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며,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적격함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다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준비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현재, 21년 5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08,400원 입니다.

94좌를 예치 할 경우 금액으로 환산 시 1.42억 가량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자만이 기술자로 인정되며,

초급기술자 3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이 최소 배치 기준입니다.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가 가능하고, 초급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 또는 기계분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 고령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 기준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의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되며

1차 서류 검토 후 지역에 따라 현장실사를 통해 면허 발급 여부를 판단 후 문제가 없을 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