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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관련 종합시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여

관할 시·도 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사업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유무,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보유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에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출자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법인 기준 94좌를 부여받으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41,789,600원이 됩니다.

('21년 7월 5일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08,400원 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은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5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인정되며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 기술자 3인 이상으로

중급 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가 가능하며,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대표자가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사업을 운영 할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 없이 인정 되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