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

댐·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를 모두 충족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자세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8억 5천만원 이상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 명시.

 

◾ 개인사업자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7억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있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예금 외에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가결산재무재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검토 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진단업체를 통한 발급이 이루어져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되며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법인 339,390,000원, 개인 678,780,0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1년 5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08,400원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1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1인이 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다면

1인으로도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이 가능한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 고령자는 인정이 불가하며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토목·건축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여야만 합니다.

✔ 기술자 충족요건 예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 보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 2인 + 토목분야 초급이상 3인

건축분야 중급이상 2인 + 건축분야 초급이상 3인

+

건설 금융, 재무, 건설 기획, 건설 정보처리를 제외한 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1인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특별히 갖추어야 할 장비는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우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벽과 천장이 완벽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