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제재를 받게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즉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충족 및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 명시 필요.
타 사업 겸업 시에는 그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5억원 이상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은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예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부분을 체크한 후 이에 따른 진행과정과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인 197,600,400원, 개인사업자 395,200,800원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08,400원이며,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은 하기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6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을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경 분야 4인, 건축 분야 1인, 토목 분야 1인의 최소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조경 분야 4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역량지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 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교육지수에 따라 역량 지수가 측정됩니다.
이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일 때, 초급 경력 수첩이 발급되며,
55점 이상되어야 중급 경력 수첩이 발급됩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인정이 가능하고,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은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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