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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토목 분야의 종합 시공 사업입니다.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토목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에 적격한지를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 이상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업관리규정상 정해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함으로써 별도로 준비 할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법인사업자 기준 131좌에 해당하는 약 197,600,400원,

개인사업자 기준 262좌에 해당하는 약 395,200,800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1년 5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1,508,400원.)

 

해당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하기의 기술 자격 인정 범위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입니다.

(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