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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둔 토목분야의 종합 시공사업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재 조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이며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사업의 형태나 겸업 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진행과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 계산과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함께

어떠한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기준 131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1년 6월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1,508,400원이므로

약 197,600,4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만 인정되며

중급기술자 2인 이상과 초급기술자 4인이상으로, 최소 6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토목기사로 대체가 가능하며,

초급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 분야 또는 기계분야로 갈음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겸직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등기가없는 가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 면담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