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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요건 정확히 파악하기

 

 

안녕하세요ㅡ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업무 범위는, 크게 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시공 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위 내용 참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 제 2호)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일정기간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게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예금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충족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준비와 이에 따른 진행과정,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사업 영위 시 추후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 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과 해당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좌수를 예치하게되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2021년 5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7,849원 입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오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두 자격 범위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고령자, 학생도 기술자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여야 중 2인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기 술 사 : 용접

기 능 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용접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지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현재 업무시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 일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