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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알기쉽게 정리 -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 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입니다.

파라솔이나 벤치 등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두 가지 업종의 차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1,500만원의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이 있으며

이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을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 유무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진행과정 및 진단기준일을 산정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은 현금성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일시적으로 유지되어서는 안되고 출금이나 사용 내역 없이

신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지속되어야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단기관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을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추후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예치하므로 별로도 준비 할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혹은 등재임원, 가족 등 특수목적관계로 인하여 고용보험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미등록되어있더라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1인 1자격 인정이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 및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관할 소재지에 준비하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우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없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타 업체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지금까지 안내드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회사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며,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