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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상세히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업무 범위 예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유무,

기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혹은 신규 법인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 산정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도장공사업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이며,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2021년 5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7,849원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여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격 인정범위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로

현재 업무시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절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관할처(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