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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범위에는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요건을 빠짐 없이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1.5억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5억 이상 모두 충족 필요.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5억 이상 충족 필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인정가능한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 상 모두 문제가 없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해야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좌수,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없으므로 평가 받을 부분이 따로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을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대표자, 등재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타 회사의 이중취업 및 타 사업 운영 불가, 고령자·학생 불가

✔ 관련 자격 보유 필수 (1인 1자격 인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하기 내용 참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마지막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벽과 천장으로 철저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되며,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의 경우

관할처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과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