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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분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이러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는 업무가 가능한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또한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

즉 토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예금뿐만아니라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 사업 유무 등에 따라

판단 기준과 정확한 진단 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재방문하여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고용된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격에 따라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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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지 보아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의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