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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사무실 까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ㅡ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습식방수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예금 외에도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이 금액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를 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채용 시,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인정 범위에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기준으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보아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사무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