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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축 관련 종합 시공사업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진행을 하실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이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의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실사를 나와 면허 발급 여부를 판단 후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 충족. (법인사업자에만 해당 됨.)

신규 설립 시 최소 3억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기존 법인의 경우 필요시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발급.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보고서로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특수목적관계가 아닌 외부 전문 기관의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 불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예금,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장비 등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이며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에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출자 좌수가 부여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할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최대좌수인 94좌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시 약 141,225,6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21년 4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0,400원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 내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제한되어있으므로

기술능력 인정 범위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반드시 중급 경력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불법건축물, 가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