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 예방·제거·감축을 위한 시설,
환경오염물질 처리·재활용 시설, 에너지의 생산·저장·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범위에는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
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ㆍ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여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정확한 실질자본금 산정과 진단기준일이 책정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자본금의 적격 여부 및 준비,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21년 4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1,502,400원으로
법인 기준 약 338,040,0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할 보증금으로,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을 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1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인 이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자, 고령자, 학생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중급 이상의 등급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나, 기사 이상의 등급으로도 갈음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경력이나 학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발급되며
각 지역에 소재한 기술인협회를 통해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역량지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인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은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과 상시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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