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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이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어야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사항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하며

21년 1월 기준 :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87,6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해당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수첩 및 자격증사본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혹은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은 필수 보유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창고, 농축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을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