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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의 관할 시, 군, 구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교량 및 건축물, 대형 댐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등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인 7억, 개인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예금보유내역와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적격함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기업진단기준일 산정을 비롯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평가해야하기에

전반적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기관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법인 기준 269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250,542,834원 가량입니다.

(21. 1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1,386원입니다.)

 

출자금은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취득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합니다.

1호 : 토목 중급 (토목기사) 1인, 토목 초급 1인

2호 : 건축 중급 (건축기사) 1인

3호 : 기계 분야 2인 (2인 중 1인의 직무 분야는 용접이 포함되어야 함.)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적 배치 기준이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까다로운편이니,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3호의 기술인력 기준 중 전문분야가 용접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보유한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농업, 어업용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제작장과 현도장은 바닥 면적 등의 크기가 법적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하며

기중기와 전기용접기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모두 사업장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 검토와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검증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