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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기술자 사무실 요건 확인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 2종 · 3종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1종 · 2종 · 3종에 따라 진행 가능 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므로

현재 회사의 주력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업무 범위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 타 사업자 보유, 일용직 등록 등이 모두 불가하며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자가 이중배치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업종에 따라 기술자의 인원 수와 인정 가능한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니,

하기 내용에서 업종에 따라 배치 가능 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

충원해야 할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정 가능한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하기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3종의 기술자는 1인 이상 충원이 필요하며,

인정 가능한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 참고

 

기술자 관련 Tip,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발행하는

양성교육이수자도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 시공업 1종, 2종에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시행령 제 13조의 별표 2 ]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대상 :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난방시공업 기술인력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

교육시간 : 20시간 (3일) / 교육비 : 109,000원 / 접수기간 : 수시접수

 

 

 

 

 

 

 

 

난방시공업은 시설(사무실) 및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전화, 인터넷 설치는 필수이며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인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 농업, 임업, 광업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입증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입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하며,

모두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3종 보유 장비 중 압축강도시험이나 내화도측정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나 리스가 불가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장비 사진, 장비 보유 증명원, 장비매입계산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 드린 내용 외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