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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는 ,

크게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 9조 제 1항)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용으로 적합한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됨은 기본으로 정확한 실질자본금 계산과 진단기준일 산정 등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 등에 대해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인정 범위안에 속해야만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입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춥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물, 창고, 농축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