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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 건축 분야의 종합 시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댐, 하천,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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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20~25% 가량을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기준 약 338,040,000원으로,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21년 4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02,400원입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11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건축 중급기술자 2인이상 (또는 건축기사) /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중급기술자 2인이상 (또는 토목기사) /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 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용도입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농업, 임업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확인하므로

사무집기와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20일의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