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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예정 , 업종 전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0.09.16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었으며,

폐지가 확정되어, 사라질 업종이기에

"면허 등록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등록한 경우, 추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0년 9월 16일, 폐지에 대한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었으며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확정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면허가 유지됩니다.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가 모두 가능하다는 면허의 특성 상,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존의 전문건설업과의 마찰과 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폐지의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면허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현재(2021년 4월 기준)는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계약 및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지 될 면허이기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업체는 현저히 적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폐지됨에 따라 타 건설업 면허로 업종 전환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면허로 전환 가능하며,

하기의 전문건설업 면허 중 3개를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다만, 업종 전환 사전신청은 2021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나

각 지역 관할처(시청·군청·구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므로

2021년 하반기 이후 사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월~ 2024년 1월까지 자율전환 기간동안 업종 전환 시,

대업종·주력분야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2026년 말까지 면제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단, 장비는 필요하며, 기술자의 경우 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인

4인의 기준이 유예 받게 됩니다.

 

 

 

 

또한, 전환시기에 따라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 가산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 자율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적가산 혜택이나 업종 선택이 불가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폐지되는 2024년 1월,

실적·기술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 대업종 1개를 지정받게 됩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원, 기술자 4인이나,

전환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기술자와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러나, 2026년까지는 등록기준이 유예가되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만 충족해주시면

전환된 업종이 어느것이더라도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됩니다.

 

참고로, 영세 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등록기준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영세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반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신청을 하시더라도

2023년 말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 시설물유지관리업만 계약 가능

- 2022년, 2023년 : 시설물유지관리업 + 업종 전환신청한 건설업 모두 계약 가능

- 2024년 : 업종전환 신청한 건설업만 계약 가능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후, 추가되는 내용 및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사업자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이후 업종전환을 반드시 신청하시어 실적가산 등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유선상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