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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기 ㅡ.

 

안녕하세요 :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보유내역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이 안에서 보여지는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기계설비공제조합이며,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21. 4월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금액은 1,020,000원 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기술 자격 인정 기준에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임대, 전대한 경우 모두 인정되지만 타 회사와의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내부에는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필요에 따라)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