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및 실적 신고 등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 시·도청의 총괄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게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사무실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 또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최소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함은 기본이지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이 외에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 가량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은 의무사항이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며,
이직자가있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격 인정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하기 사항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 술 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 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 학력에 따라 경력수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 일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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