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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통신관련 종합시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는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로 4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 즉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 이를 증빙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신청 및 자금 이체를하시면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 정보통신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식 조합원이되면 보증 업무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업무를 이용 가능합니다.

단, 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하기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 인력의 경우,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 학력에 따라 경력수첩 등급이 정해지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 술 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

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이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사무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