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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크게 실내건축공사목재 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분류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의장공사나 인테리어공사업으로 불리우기도하며,

이러한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법적제재를 받게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공사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치않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함.)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서류로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며,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등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총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이거나

해당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중 2인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 겸직은 절대로 인정되지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