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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 기준, 필요 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 가능.)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는 주택건설사업 면허가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건축물을 짓기위한 면허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건축물의 시공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이에 맞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예금의 잔액증명서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부동산 관련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시근무해야하며,

반드시 부동산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단, 관련 자격이나 학력, 경력 등이 있어야만 교육 이수 가능.)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의 종류

자격 증빙서류

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

증명서

1. 자 격 자

변 호 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 종사 경력증명서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자격증 사본

1. 개발업 법인 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인허가서, 계약서, 재무제표)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2. 학·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고용계약서

 

 

 

 

 

 

부동산개발업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한 경우에도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없을 시 지자체에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