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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의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실사를 나올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여부를 판단 후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면 됩니다.)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 충족.

신규 설립 시 최소 3억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기존 법인의 경우 필요시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다르며

예금,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음으로

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의 경우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건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94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2021년 03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17,900원으로

법인 기준 94좌 X 1,517,900원 = 142,682,600원 가량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총 5인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모두 불인정 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 하며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합니다.

(​중급 기술자는 건축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대체 가능 하지만, 경력수첩은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건축기사의 경우 경력수첩발급 신청을 하면 초급으로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택, 농업,임업, 불법건축물, 가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