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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분류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면허를 등록해야할지는

회사의 업무분야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으로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기술능력 기준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이므로 기술자 충원이 가능하다면

일반면허보다는 전문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사업 운영에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며,

이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일정기간의 예금이 유지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하나인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서류로 제출해 입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따로 없기때문에 최저 등급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한 것으로, 출자금을 미리 예치해 두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을 해야만 정식조합원으로써의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3인 이상, 일반분야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이중취업,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로 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면허 취득시에는 총 3인 또는 4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주인력(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1인으로 가능하며, 하나의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1인,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1인으로 총 2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2인이 필요한데, 보조인력의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관계 없이 2인이면 됩니다.

 

일반면허 취득시에는 총 2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계분야 :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