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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면허 등록요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업무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 제 2호)

이에 따라 무면허 공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본금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적합한지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을 확인하고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지만,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 보증 및 대출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격 요건은,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하기 내용 참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의 내부에는 기술자가 업무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준비)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되며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